종합소득세 홈택스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 다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지혜의 노트 오늘의 지혜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개인/일반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에는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근로소득만 있을 때 해보고 오랜만에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신고방법이 좀 달랐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을 통해 로그인.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들어온 후 1번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신이 어떤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가 크지 않으시다면 대부분 간편 장부 대상자이실 거예요!
4.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신고도움서비스로 나의 유형을 확인했다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돌아와서
신고할 페이지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고하실 경우 해당.
저는 2020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었기 때문에 일반 신고서로 작성했어요.
여기서는 일반 신고서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 Step01 기본정보 입력
체크 표시된 납세자 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본 정보들이 조회되고,
핑크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을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종류 선택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선택해주시면 돼요!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는 아래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내용을 넣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내용을 다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줘야 해요!
이때, 처음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등록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신 후,
추가로 다음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와 있던 게 사라지더라고요!
사업장 별로 소득이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할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입력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6. Step0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 명세서
사업장 별 각각 소득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사업장별 금액을 모두 입력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부터는 워낙 페이지들이 많아 간단한 페이지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내용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7. Step02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납세한 내역이 있으면 입력해주시고 없으면 입력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입력해주시고 역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8. Step02 근로, 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핑크박스 부분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하고 역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9. Step03~10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다음 Step 03부터 ~ Step10까지 내용 확인 후,
개인에 따라 기부금 등 입력할 값이 있으면 입력해주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해줍니다.
10. Step11 세액계산
이제 기존에 입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이 부분의 금액이 중요한데요!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플러스이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확인을 다 하셨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앞에 체크하시고,
아래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으신다면 받으실 금융 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11. Step12 신고서제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모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납부(환금)할 총 세액 /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이 다 되었다면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접수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에 체크하고 팝업창에 있는 Step2신고내역 버튼을 눌러주세요!
12. 지방소득세 신고
아래와 같이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고한 내역이 조회가 되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색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팝업창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입력창이 나오면 입력해주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간 내용 생략
대부분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시고
휴대폰 번호, 주소, 환급 은행 등 필요한 내용 등 입력해주신 다음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시고
신고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신고가 완료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고,
개인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모르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챗봇을 이용해 질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지혜로운 오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by.오늘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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